단기 렌탈[임대차]계약 약관
렌탈고객 (이하 "동"이라 한다.)은 렌탈회사(이하 "행"이라 한다.)와 앞면 "렌탈계약조건"기재의 렌탈제품(이하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작성 및 날인하여 "동"과 "행"이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의 성립 시점
"본 계약"의 성립 시점은 "본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녹취한 날로, "행"은 "동"에게 "물건"을 임대하여 "동"이 이를 임차하고 "행"에게 렌탈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제2조] "본 계약"의 약정기간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본 계약"에 따른 "물건"의 설치 및 배송이 완료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기산하며, 앞면 "렌탈 조건"에 기재된 렌탈 기간까지로 합니다.


[제3조] "물건"의 인도, 설치
"행"은 "동"이 요청하는 장소에 "물건"을 배송 및 설치하며, "물건"의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비용 및 설치비용과 추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동"의 부담으로 합니다.
비용 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영종도, 파주 일부 지역 등 특수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행"이 사전에 고지합니다.
  • 설치비: 스탠드형 및 벽면형 동일 1대당 150,000원
  • 배송비: 수도권 50,000원, 지방 80,000원
  • 렌탈비 및 보증금: 별도 안내에 따름
"동"은 "물건"의 설치 및 인수 시 인수증의 앞면 "인수확인"란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설치 및 인수 당일 내 "물건"의 하자 부분에 대해 "행"에게 통보하지 않을 시, "물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 개인적인 사유로 "물건"이 이전 설치 시에는 "행"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배송 및 설치 비용은 "동"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기 4항의 사유에 따른 이전 설치 시 "물건"의 이동은 "행"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기 1~5항의, 내용은 전자계약서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물건"의 소유권
"본 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물건"의 소유권은 "행"에게 있습니다.
"동"은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전적인 "행"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동"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즉시 사용이 개시되거나 "동"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는 있으나, 이미 납부한 렌탈료는 「소비자보호법」상 환급 의무가 면제되는 서비스 제공 완료분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동"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의 고객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행"이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물건" 및 그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지체 없이 "행"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환 지연 또는 훼손·멸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동"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6조]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 의무
"동"은 "물건"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분실, 훼손 또는 완전 파손된 경우에도 "본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제9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동"은 "행"에게 "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은 "동"이 이용하던 "물건"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기능을 가진 "물건"을 제공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동"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의 렌탈 기간 및 렌탈료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건"의 사용, 보관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배상 처리하여야 하며, "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동"은 사전에 "행"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본 계약"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물건"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지, 교정 표지 등을 제거, 오손하는 행위"물건"에 저당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을"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물건"에 다른 제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물건"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3자가 "물건"의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 "행"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 등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동"은 "물건"이 "동"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동"의 비용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하고, "동"이 대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으로 인해 "행"이 위 법적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 제반비용은 "동"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동"은 "본 계약"에 기재된 "물건"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 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동"이 부담하여야 하고, "동"또는 "동"의 요청을 받는 제3자의 이전 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동"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7조] 렌탈료 청구 및 납부 기준
"동"은 "본 계약"의 "납부방법" 및 "결제정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한 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동"이 계약 체결 후 체결 당일 18시까지 렌탈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성립·완료됩니다. 기한 내 렌탈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로 처리되며 "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이 렌탈료를 납부함으로써 "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의 해지 및 환불은 본 계약 제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8조] 수리비용 등의 청구 기준
"본 계약"의 약정기간 내 "동"의 귀책으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훼손, 분실, 완전 파손, 압류 시 "행"에게 "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 비용은 "행"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의 귀책으로 인하여 "물건"의 수리를 요청할 경우 출장비용이 청구됩니다.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 난 경우에는 "동"은 "행"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되며, "동"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물건"의 고장, 훼손의 경우에는 "동"은 자신의 비용으로 "행"에게 수리비용 또는 대체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수리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본 계약"의 중도해지
"행"이 "물건"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행"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은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은 제11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은 본 조 1항 이외의 경우에도 "행"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해지 통고는 "행"의 고객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행"에게 발송하고, "행"이 "동"으로부터 위 방법에 의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은 "동"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이 제6조 및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이 "본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파산, 회생 결정 등)


[제10조] "물건"의 반납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갑"은 정상적인 상태의, "물건"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을"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고장, 훼손된 경우 "을"은 제9조 1항에 의하여 "물건"의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반납은 영업일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반납이 불가합니다.


[제11조] 보증금
  •  "동"은 "본 계약" 체결 시 "물건"의 판매정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렌탈료와 함께 결제합니다.
  • 보증금은 "물건"의 정상적인 반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따라 "물건"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반납한 경우, "행"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행"은 "물건" 및 구성품에 멸실, 훼손, 미반납 등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반납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이 지정한 환급 계좌로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 "행"이 확인한 결과, "물건" 또는 구성품에 손상, 분실, 멸실 등이 있는 경우 그 수리·복구 비용 또는 해당 물품의 가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족액이 있을 경우 "동"은 이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은 단순 담보 목적의 예치금으로, 계약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의 환급 및 공제 절차, 금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의 별도 정책 또는 안내에 따릅니다.

[제12조] "동"의 통지의무
"동"은 "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동"이 본 조 1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행"의 손해에 대하여 "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행"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행"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동"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물건"의 종류, 설치 및 인수시기 및 장소, 의무사용 기간 등 기타 계약사항
"물건"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동"이 부담하는 렌탈료 등 기타 비용과 그 납부시기, 방법 및 반납 요건 등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제14조]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동"에게 피해 발생 시 "동"은 관계법령 및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이 법인 또는 사업자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위원회 국내 중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은 "물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관할 구청, 소비자 보호센터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이 법인 또는 사업자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알선 및 국내 중재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동"의 피해보상, 제품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행"의 전담 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16조] 기타
"본 계약"은 "행"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동"에게 사전 공지 (계약서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한 핸드폰 문자 서비스, 이메일 등)를 통하여 안내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동"과 "행"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반거래 관행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