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계약"의 성립 시점 "본 계약"의 성립 시점은 "본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녹취한 날로, "행"은 "동"에게 "물건"을 임대하여 "동"이 이를 임차하고 "행"에게 렌탈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제2조] "본 계약"의 약정기간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본 계약"에 따른 "물건"의 설치 및 배송이 완료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기산하며, 앞면 "렌탈 조건"에 기재된 렌탈 기간까지로 합니다. [제3조] "물건"의 인도, 설치 "행"은 "동"이 요청하는 장소에 "물건"을 배송 및 설치하며, "물건"의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비용 및 설치비용과 추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동"의 부담으로 합니다. 비용 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영종도, 파주 일부 지역 등 특수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행"이 사전에 고지합니다.
"동"은 "물건"의 설치 및 인수 시 인수증의 앞면 "인수확인"란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설치 및 인수 당일 내 "물건"의 하자 부분에 대해 "행"에게 통보하지 않을 시, "물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 개인적인 사유로 "물건"이 이전 설치 시에는 "행"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배송 및 설치 비용은 "동"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기 4항의 사유에 따른 이전 설치 시 "물건"의 이동은 "행"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기 1~5항의, 내용은 전자계약서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물건"의 소유권 "본 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물건"의 소유권은 "행"에게 있습니다. "동"은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전적인 "행"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동"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즉시 사용이 개시되거나 "동"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는 있으나, 이미 납부한 렌탈료는 「소비자보호법」상 환급 의무가 면제되는 서비스 제공 완료분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동"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의 고객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행"이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물건" 및 그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지체 없이 "행"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환 지연 또는 훼손·멸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동"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6조]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 의무 "동"은 "물건"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분실, 훼손 또는 완전 파손된 경우에도 "본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제9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동"은 "행"에게 "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은 "동"이 이용하던 "물건"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기능을 가진 "물건"을 제공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동"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의 렌탈 기간 및 렌탈료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건"의 사용, 보관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배상 처리하여야 하며, "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동"은 사전에 "행"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본 계약"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물건"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지, 교정 표지 등을 제거, 오손하는 행위"물건"에 저당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을"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물건"에 다른 제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물건"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3자가 "물건"의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 "행"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 등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동"은 "물건"이 "동"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동"의 비용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하고, "동"이 대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으로 인해 "행"이 위 법적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 제반비용은 "동"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동"은 "본 계약"에 기재된 "물건"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 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동"이 부담하여야 하고, "동"또는 "동"의 요청을 받는 제3자의 이전 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동"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7조] 렌탈료 청구 및 납부 기준 "동"은 "본 계약"의 "납부방법" 및 "결제정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한 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동"이 계약 체결 후 체결 당일 18시까지 렌탈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성립·완료됩니다. 기한 내 렌탈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로 처리되며 "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이 렌탈료를 납부함으로써 "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의 해지 및 환불은 본 계약 제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동"과 "행"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반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